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세금에 대한 납세믜무를 집니다.
따라서 각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또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부과된 세액을 조정하는 세금조정제도가 없습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국세청의 세금 과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세금 과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소명하여 그 내용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 일부 세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 체납된 상태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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