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고에서 추징금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단단****
2019. 10. 17. 10:16

뉴스에서 보니 성범죄로 인한 업주에 대해서 징역형과 더불어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청소년, 장애복지시설 7년 취업 제한이라는 선고를 내렸는데 추징금이 몇천원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보통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큰 돈을 추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추징한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법정 선고에서 추징금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의 추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즉, 추징이란 몰수 요건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인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가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입니다.

2019. 10. 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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