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추징이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