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기간이 30일인가요?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고, 고소내용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말한사람 한테는 그런말 내가 한적없다는 말을 확보했습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의 항고기한은 30일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면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면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는 상황이구요.
고소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이 나왔다면 무고죄 여부를
살펴볼수는 있는데 단순히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단어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경차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입법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내가 말한사람 한테는 그런말 내가 한적없다는 말"을 통해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를 진행한 것이 입증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