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후 부동산(근저당 및 전세계약) 문의
협의이혼하였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근저당 1억을 제 이름으로 설정하였고
현재 아이들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라 전세계약을 보증금 1억으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부동산은 중개하지 않고 서로 써서 한장씩 보관중입니다.)
남편은 근저당 1억을 나눠 아이들에게 주겠다고 유서를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며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남편은 전세계약서의 계약금 1억을 근저당 1억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계약 만기 후 살아갈 집을 마련해야하므로 집이 팔리게 되면 근저당1억+보증금 1억을 받고 새 집을 알아봐야합니다.
Q.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지요.
Q. 집이 팔리면 소유권은 제가 근저당 1억을 해제해야만 넘어가는걸까요?
Q.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팔게 될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판다면 저는 집을 비워주고 전세금은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Q.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실제로 1억이 송금 된 내역은 없으니까요)
도움 절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에 대해서 매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 간에 협의 이혼 전세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고 이체내역도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접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위 전세계약의 계약금과 근저당권을 본인은 달리, 남편분은 동일하게 본다고 하시나, 달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동일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