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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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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8:2, 9:1 등 다양한 과실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수리비나 병원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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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은 대인, 대물 모두 적용이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만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처리나 자차처리해야 합니다.

    대인의 치료비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8:2, 9:1 등 다양한 과실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수리비나 병원비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과실책임주의로 자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함)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본인과실분만큼은 상대방측에 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차대 차 사고인지, 차대인 사고인지, 상해급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과실이 많아 본인 과실분을 제외한 손해액(치료비, 휴업손해등)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하게됩니다.

    다만, 차대 차사고이고, 상해급수가 12급 이내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큼은 치료비는 전액보상하나, 책임보험초과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대물 모두 처리가 됩니다.

    다만 대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치료비는 100% 보상을

    한다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 규정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불 보증으로 우선은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부담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