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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세심한자스민
어쩌면세심한자스민

일상생활배상 누수 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초 일배책을 새로 가입해서 누수 접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최초 민원 접수일은 2024.11월경이며

몇차례 확인하고 가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피해가 커지고 1월 말부터 몇차례 누수 검사를 시행해서 누수를 잡은 상태입니다.

누수 시공사에서는 현재 보험사에는 접수는

불가하고 이전 보험사에 일배책 접수를 해보는쪽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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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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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통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1월에 가입한 보험에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입된 보험사도 누수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와 관련된 보험 청구는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1월 초에 가입한 보험은 2023년 11월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 보험사에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중요하므로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기록과 누수 확인 자료를 준비해 이전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전 보험이 유지되었다면 보상 가능성이 있지만 해지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누수 보상 가능할까?

    💡 핵심 질문:
    ✔️ 1월 초에 새로운 일배책 가입 → 이전 보험사에 접수 가능한가?
    ✔️ 누수 피해 발생 시점이 2023년 11월경 → 어느 보험사에서 보장 가능?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보상 원칙

    보험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사고만 보장 (발생 시점 기준)
    ✅ 누수 피해 발생이 2023년 11월부터 시작이전 보험사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음
    1월 초에 새 보험 가입 → 새로운 보험에서는 보장 불가 가능성 큼

    🚨 주의:
    ✔ 단순히 누수 발견 시점(1월 말)이 아니라, 누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11월 기준)으로 적용됨
    이전 보험이 11월~12월까지 유지되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 가능
    만약 이전 보험이 11월 이전에 해지됐다면, 보상 어려울 수도 있음

    📌 해결 방법 (보상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이전 보험사에 문의하기

    • 보험사에 “누수 발생 시점이 11월”이라는 점을 강조

    •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기간의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지 확인

    2️⃣ 피해 입증 자료 준비하기

    • 관리사무소의 최초 민원 접수 기록 (2023년 11월경)

    • 누수 확인 과정 및 공사 내역서

    • 피해 사진 및 피해 보수 견적서

    3️⃣ 보험사 접수 후 처리 과정 확인

    • 이전 보험사가 보장하면 보상 진행

    • 만약 보상 거절 시, 추가 서류 요청 후 이의 신청 가능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 이후에 가입한 일배책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 중 일배책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고일 전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 가입한쪽은 안될것이고 기존에 가입 또는 해지한 보험이라도 누수발생시점에 유지하던 보험이 있었다면 거기에 청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단, 만기 전 발생 한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하며 그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만기 후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시공사에서는 현재 보험사에는 접수는

    불가하고 이전 보험사에 일배책 접수를 해보는쪽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 할까요?

    : 우선 1월에 일배책을 가입하였다고 하셨는데, 재가입하기 전에도 일배책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누수사고가 언제 발생한것이냐에 따라 청구하는 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동일하다면 관련없이 청구를 하시면 되나,

    만약 두 보험계약의 보험사가 다르다면, 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청구하는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어,

    기존 누수에 대한 일정등을 조사하여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초 일배책 새로 가입 당시에 전 보험사에 일배책이 있었는대 해지하고 새로 가입했다는것인가요?

    1월말 누수 검사 시행후 누수를 잡은 상태가 이미 일배책 해지한거라는 거시이지요?

    해지한 이후 누수가 발견됀거라면 보상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