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처벌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들이 장애우 입니다.

현재 아파트 협의회장과는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지만 그래도 아무 마찰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장애우라는 이유로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관계를 아래층괴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끼어들어 주변 사람들 앞, 위, 아래층을 이용하에 아래층에서는 불상의 도구로 소음을 유발시키고 앞집, 읫집도 함께 동조하여 문소리를 크게 내는등 계속 저의 세대른 괴롭히고 있습니다.

증거로는 저희집과 윗집 사이에 누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층이 싫어한다교 하였고 2년전 이사가기 전까지 협의회장과 함께 동조해 문소리내고 크게 떠들면서 은근히 이사가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은 이웃 세대 간의 갈등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제삼자가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안타깝게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