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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충실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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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거래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8월 15일 15~17시 사이경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하여 맥북프로 15인치 터치바 모델을 찾아 판매자의 글을 들어가 채팅도중 배터리 교체 권장 이외에 이상이 없음을 획인하고 대면으로 직접 판매자 차 보닛 앞에소 확인을 하였습니다. 햇빛이 있었고 밝은곳이여서 터치바 부분의 Lcd 잔상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집에가서 설정을 하겠다고 하였고 오후 10시경 설정이후 화면대기모드를 해보았는데 터치바Lcd에 잔상이 있어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분이 제 집앞까지 오시겠다 하였고 와서 잔상이 있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상 확인 이후 4시간동안 뭘 건드렸는지 어떻게 아냐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 말씀으로 전환을 하셨고 그 이후 언성이 높아지면서 반말을 하여 걱정되었던 저희 아버지가 반대편에서 건너오셔서 중재하려고 하였지만 판매자분은 격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못하여 계속 반말을 하였고 아저씨 아저씨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할 수 있겠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였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고 그러다 경찰을 아버지가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안 와서 판매자분이 “쫄았네 시발” 이라고 하였고 아버지도 화가나셔서 한번 싸울래 라고 하였고 그 판매자 답장에선 “다이다이 뜨자 개새끼야” 라고 하였음 아버지는 개새끼야라고 한 것에 대한 확인 이후 신고를 한번 더 하셨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인적사항 확인 이후 서로 귀가조치하게 되었는데

중고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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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중고제품의 중요부분에 대해 거짓말로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환불문제(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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