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동료들 저까지 3명.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될까요..

2022. 06. 02. 20:35

직장 내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9명이 여자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둘이 있는 엄마이구요, 함께 수치감을 느낀 동료들은 저 포함

3명입니다. 일단 어떤식으로 불쾌감을 느꼈냐하면....

1. 프로모션 등등으로 일찍 끝나게 되어서 집에가려는데 ㅇㅇ씨 그럼 나랑 술마시러가요~

2. 직원 전체 회식(영화회식) 을 하려는데 전 직원에게 묻지 않고 저희 3명에게만 개인 톡으로 예를들어서 a가 대표 b가 저 본인이라고 한다면...

a : ㅇㅇ씨 내일 일 끝나고 뭐해요?9

b : 집에 갑니다..

a : 영화 볼래요??

b : 저는 아이들 픽업을.... 영화 회식인건가요..? (일부러 말을 돌렸습니다)

- 이런식의 회식문자를 여자세명에게만 개인톡으로 저녁 8시 넘은시간에 보내십니다.

3. 영업일인데 직접 영업을 나가셨다가 저녁 8시넘어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a : ㅇㅇ야 ~

b : ...네?

a : 방금 ㅇㅇ가(a본인) 영업다녀왔잖아~

b : 아네..근데 무슨일이세요 지금 신랑이랑 같이 밥먹고있어서요..

a : 아그렇군요!!!!

- 라는 식으로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4. 회사 자리에 와서 ㅇㅇ야~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반바지입었네?

5. 저녁에 전화해서 지금 나올래요? 술한잔마시고 있는데 나와요~ 등등

6. 대표님 월급이 아직안들어와서요, 라고 얘기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코카인춤춰봐요~

7. 배꼽살짝 보이는 옷 입고 출근하면 그렇게 입고 살짝 짧은 치마입고 영업가면 잘될것같은데 어때요?

8. 어깨 손올리고 쓰다듬으면서 ㅇㅇ씨 이번달 마무리 잘 되서 다행이네요~^^

라는 둥의.... 말하자면 길지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신점....죄송하지만ㅠㅠ... 최대한 적어봤는데요...

이런일로 관해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주말이나 저녁에 자꾸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남편과도 다툰적이 있을만큼 심각합니다....ㅠㅠ

통화 녹취나 카카오톡 이런건 일부러 남겨놓는 중이구요ㅠㅠ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저희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게 이상한걸까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위한 성범죄는 성희롱적 발언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내부 사규에 의한 징계, 기타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2022. 06. 04.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