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 아들 주소지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안되어 세무서 전화하니 아버지가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자녀도 아니고 손자인데 아버지가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세무서에서 얘기하니 신청하신것 같은데 이것때문에 제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본인 중 한분만 장려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