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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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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끝난 다음 군복을 입을상태로 알바를 갈 수 있나요?

그럴일은 정말 드물겠지만 만약에 예비군을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비군 복장을 입을 상태로 알바를 갔다면 군사보안법? 중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부득이 환복이 어려운 경우로 군복단속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이 끝나면 군복착용이 허용되는 군인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통상적인 귀가 과정을 벗어나서 군복을 지속적으로 착용한다면 군복단속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