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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방233
솔직한나방233

전금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번달 말까지 내야하는데 제가 사정상ㅠ 이번달 말까지는 못 낼것 같애서 조금 기한 연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은데ㅠ 기한내에 안내면 바로 긴급 수배령 내린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구요.. 사정 얘기하고 조금 더 기간 달라고 하면 줄까요?😭 어떤분은 2차 경고까지 안내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벌금형마다 다른거겠죠?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소속 재산형 등 집행 사무 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