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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허스키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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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대인사고가 났는데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시다 대인 사고가 났는데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7/12 골목길에서 자전거(80대 남)를 타고 우회전을 하다 행인(60대 여)이 자전거와 부딪쳐 넘어졌어요.

일 병원에 가실 지 물어보니 괜찮다고 파스나 좀 사달라고 하셔서 근처 약국에 가서 16,000원 정도 파스를 사서 드림.

7/13 전화가 와서 발목이 아프니 병원에 가야 겠다고 해서 7/14일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말로는 앞 바퀴에 약간 부딪혔는데, 행인은 자기를 밟고 지나갔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습니다.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합의금의 수준도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이 없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손해배상 액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확인하여 지급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