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몇 달전 자전거에 바쳐 넘어지며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았으나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관련안내라 하여 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왔는데 신청대상형사사건은 “강도,절도,폭력행위(상해,폭행치상 등),공갈,사기,횡령,배임,강간추행 등 성폭력사건,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범죄”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 사건도 해당되는지 검찰민원과에 문의하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라 하고 재판부에 문의하니 법률공단에 문의하라하고 법률공단에 문의하니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가 아니라 하고 검찰수사관에게 문의하니 어렵게 검색해보더니 교통사고치상도 과실치상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제 사건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는 사건일까요?
2. 만약 배상명령신청대상이 된다면 피해입증이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만 배상이 된다해서 치료비 영수증만 첨부할 예정입니다만, 치료 및 수술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연차비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3.가능하다면 배상명령신청 시 최소한의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은데 수술 및 6주 이상의 부상정도는 금액을 얼마나 산정하면 적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기각을 받지 않는 범위내 에서 신청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4.배상명령 신청 전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을 해야 할까요?
4.배상명령신청 대상이 아닐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및 위자료 를 받아낼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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