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 카드/현금/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소비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7천만원을 받는 회사원입니다. 1년에 3천만원을 소비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어떤 비중으로 지불 방식을 선택해야 가방 많음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체크 카드로 몰아서 쓰는게 좋나요? 체크 카드 공제 한도가 300이라던데....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7천만원을 받는 회사원입니다. 1년에 3천만원을 소비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어떤 비중으로 지불 방식을 선택해야 가방 많음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체크 카드로 몰아서 쓰는게 좋나요? 체크 카드 공제 한도가 300이라던데....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비해 낮습니다. 전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거나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하시면 최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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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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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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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부러 소비할 필요는 없으며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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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 급여액의 25%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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