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