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 카드/현금/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소비해야하나요?

2021. 08. 16. 01:06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7천만원을 받는 회사원입니다. 1년에 3천만원을 소비 한다고 가정 할 경우 어떤 비중으로 지불 방식을 선택해야 가방 많음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체크 카드로 몰아서 쓰는게 좋나요? 체크 카드 공제 한도가 300이라던데....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에 비해 낮습니다. 전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하거나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하시면 최대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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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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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2021. 08.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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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입니다.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부러 소비할 필요는 없으며

        가급적이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21. 08. 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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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 급여액의 25%을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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