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된 급여가 없을 경우의 휴업수당 산정 질문드립니다.

2020. 10. 30. 11:57

공상처리자 발생으로 휴업수당 산정을 해야하는데,

10월 중도입사자로 발생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계약된 기본급에 대한 통상임금 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이론적인 답변말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 계산한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 20.10월 입사자,

당월 입사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급여가 없음.

휴업일 : 2020.10.23 ~ 2020.10.31 ( 7일 )

기본급 : 1,796,980원 ( 통상일급 : 68,784원 )

→ 통상일급 68,784 * 7일 = 휴업수당 481,490원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근로일에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조).

사례의 경우처럼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0. 10.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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