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된 급여가 없을 경우의 휴업수당 산정 질문드립니다.
공상처리자 발생으로 휴업수당 산정을 해야하는데,
10월 중도입사자로 발생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엔 계약된 기본급에 대한 통상임금 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이론적인 답변말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 계산한게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 20.10월 입사자,
당월 입사자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급여가 없음.
휴업일 : 2020.10.23 ~ 2020.10.31 ( 7일 )
기본급 : 1,796,980원 ( 통상일급 : 68,784원 )
→ 통상일급 68,784 * 7일 = 휴업수당 481,4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