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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근히열심히하는버터

은근히열심히하는버터

25.03.24

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출일자 변경가능한가요??

이미 대출승인 다 받고 4월2일에 은행에서 잔금이 치뤄진다고 하는데 기존 살고있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날짜를 4월1일로 변경하였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저한테 은행에 연락하여 대출일자 4월1일로 변경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꼭 변경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5.03.2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변경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해당 물건에 전세 들어가 살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일자를 하루 앞당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은행에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