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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 지급시 어느정도까지가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 될까요?

표제 그대로 질의 합니다.

임직원 경조사(축의금/조의금 등)에 관련된 금액을 지급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까지가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 통념상 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서 어느정도까지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직원 본인 경조사(결혼/장례) 관련 100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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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경조사라면 100만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상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100만원이라면 무리없이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결혼식, 장례식 등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법인 내부의 복리후생비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대로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적정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이 정말 애매하기는 합니다. 보통 조사가 나와 대응을 해보면 근속연수가 얼마정도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속연수가 2-3년 정도 있었다면 100만원정도의 축의금은 통념상으로 넘어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