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인미만 사업장 연말정산 환급액 미지급

육아휴직 중이고 휴직 신청 한거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다 우여곡절로 육휴 허가 해줘서 쓰고 있어요. 연락하기 정말 껄끄러운데 2월에 연말정산 하라고 먼저 연락 주셔서 서류 모두 제출했어요. 원청징수 영수증 조회해 보니 환급금액이 확인되나 아직까지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

관활세무서에 전화해보니 회사에 이미 지급됬을거니 회사에 연락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회사 당담자분께 이메일 보냈는데 답변이 없네요..

고용계약서 확인해 보면 “4대보험 적용하고 세후 000만원 지급” 이라고 써있어요. 회사에서 4대보험 반 부담이고 소득세는 공제 된걸로 급여명세서에 나오는데 못받을수도 있는걸가요? 매달 공제금액이 총 30만원 가량이도 소득세 6만원정도 였구요. 이게 제가 낸거지 회사에서 내준게 아닐건데.. 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는 구두로도 계약서에도 논의한적이 없는데 왜 안주는걸가요..?

일주일 정도 뒤에 톡으로도 문의해 볼건데 끝까지 답 안주면 신고도 가능 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세후급여로 계약을 했다면 사실상 환급급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