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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여치91
현재 부모님 형, 저 이렇게 4인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현재 형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있는데 제가 부모님 2분을 등록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형과 저 중 1명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해 두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며, 형제 간 합의하여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각각 한 분씩 나누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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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형님분과 질문자님 둘 중 한분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만 신청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형님분께서 동시에 부양가족을 등록하시는 경우
세무서로부터 중복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분 중 한분이 부모님의 공제를 모두 받거나 한분이 각각 한분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