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이요건, 소득요건, 실제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이상이어야하며,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자녀 한 명만 공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명 이상이 부영하고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