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 같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가 여러명인 경우 합의하에 실제 부양하는 가족이 받으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하여 공제를 신청한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1. 부양가족의 배우자

    2.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은 자

    3.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많은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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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실제 부양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형제들 간 협의로 정하여 중복공제만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이요건, 소득요건, 실제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이상이어야하며,

    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자녀 한 명만 공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명 이상이 부영하고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