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정당의 명칭, 목적,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한 정당규약을 작성하고, 정당의 대표자와 책임자를 선출하고, 정당의 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당의 회원이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을 정당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을 통보하기 전에 정당의 명칭, 목적,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한 정당규약과 정당의 대표자와 책임자의 성명과 주소, 정당의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의 회원이 1,000명 이상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정당의 명칭, 목적, 조직, 활동 등을 변경하거나 정당을 해산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재정을 관리하고, 정당의 활동과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