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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람쥐109
순한다람쥐109

가계약금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대로된 계약서 없고 구두방식으로 보증금월세와 입주날짜만 정해진 상태이고 정식 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두개로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 두개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기에 돌려달라고 부동산측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효력이 있다하여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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