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반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대로된 계약서 없고 구두방식으로 보증금월세와 입주날짜만 정해진 상태이고 정식 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두개로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 두개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기에 돌려달라고 부동산측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효력이 있다하여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해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봅니다.
주요사항이란 일반적으로 목적물의 특정, 날짜, 금액 그리고 주요 특약등입니다.
날짜와 금액정도가 협의된 상태면 계약이 된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종국에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일단 돈이 임대인에게 있으니 소를 제기 한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임차인이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문자로 계약금중 일부로 해서 서로 주고받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했다면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보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말로만 했다면 가계약으로 보시고 요구를 해보세요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요식 행위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