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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4.07

차로 변경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

예를 들어 ,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 내에서 두차가 가고 있는 경우에 1 / 2 이렇게 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동시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2번차가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흰색 점선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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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진료변경차량 과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은 기본 7:3입니다.

    2. 부적절한 진료변경, 진료변경 신호불이행 시 8:2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상황, 사고장소, 차량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점선 차선의 경우 차선 변경이 가능한 차선입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의 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추가 과실로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충돌 위치, 두 차량의 속도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정상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이 70%입니다.

    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0%가 됩니다.

    또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차선 변경의 경우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흰 색 점색구역에서 차선변경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시 기본과실은 7:3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정도,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에 따라 일부 과실이 수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위반차량이 7 / 피해차량 3 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만 정체중이었는지, 고속도로인지, 주행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요인들과 사고 경위 내용에 따라 과실이 현저히 바뀌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