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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나요?

비뇨기과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보험금을 청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액검사는 비보험이라던데 친구들보니까 비보험이라도 청구하면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를 돌려받는거같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을수도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는 검사를 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치료목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정자 활동성 같은 임신을 위한 검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보험과 실비보험 청구와는 관계가 없고 검사를 질문자님 스스로 했는지 의사의 권유로 했는지에 따라 실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에서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은 질병과 상해에 관해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질문 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액 검사는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 청구는 안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치료목적으로 정액검사를 하신 것 이라면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가 아닌 검사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급여항목도 치료목적인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사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해 질병외에 검진 일반검사 등은 보상되지 아니하며

      질병분류코드상 임신관련 코드 등 면책코드또한 면책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한 이유와 질병분류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부터 먼저 확인후

      약관상 면책사유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의 검사비용은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목적 외의 단순 검사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