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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런경우에도 0.9%를 내야 할까요?

꽃가게를 운영하다 계약만기 전에 나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알리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차인이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연락이 와서 들어올 임차인고 같이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저희 보고 계약전에 나가니 부동산 수수료0.9%(올린금액까지)내야 한다는데 다음세입자를 저희가 구했는데도 부동산 수수료를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집주인은 어차피 중개보수는 이전 세입자가 내니 계약은 안전하게 부동산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었을거구요.

      아마도 중개보수를 안내게 된다면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에게 정도 안받을 수 있겠지만 기존 임차인에게(주인의 몫)은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분과 관련해서 잘 얘기해보시고 부동산에도 사정 말씀하셔서 최대한의 폭으로 협의 해보세요.

      일단 부동산에서 0.9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