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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고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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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네 절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싱글이고 앞으로도 싱글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게는 자매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 동생(동생도 싱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자매에게 증여 또는 상속 할 경우에 동생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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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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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절세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하는것을 권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 일괄공제5억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현금을 자매에게 증여 혹은 상속 계획중이신 경우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여의 경우 자매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의 경우 인적공제 및 현금재산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보다 상속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5억 원 공제, 증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매간에는 10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0억 원 정도의 현금성자산이 있다면, 5억 원 정도는 사용하시고(본인, 동생) 나머지를 상속하시는 것이 세금상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억정도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시에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억 초과분에 대해서 2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하여 10%세율로 조금씩 증여를 해두시는것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직계존속이 살아계시는 한, 형제 및 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형제가 상속인이 될 경우, 최소 5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밖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