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는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기타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들을 제출하셔서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직접청구권 사용을 위해 지출된 진단서 비용 및 치료비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