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직급여 7개월 수령 내년 연말정산시 소득인지
구직급여를 1월부터 7월 수령후 8월 재 취업시
내년 연말정산에서 7개월 간의 구직급여 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소득이 없던건지 그리고 7개월간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보험 등 은 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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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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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만 진행되므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등도 재직중에 지출한 경우만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제외되는 것이고 해당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등 지출내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기간도 비근로자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도, 소득공제도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