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 4세대전환시 직업변경 추징금
1세대 실비 유지중에 직업변경(1급 》 2급) 으로 변경시엔 추징금 내야하는건 아는데요
1세대실손에서 4세대실손으로 변경하면서 직업변경 해도 추징금 내야하나요?
4세대로 변경후 주계약은 해지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으로 상해급수가 변동되었다면 세만기형은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실비를 전환하고 나머지 담보는 해지 하려한다면 추징금없이 하려면 실비전환때 직업변경을 하지말고 전환하고 해지를 한다음 며칠후에 전환한 실비의 직업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때 실비의 보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하시는 건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재가입의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서 직업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1세대 유지 시에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해지 후 새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추징금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 유지중에는 직업 변경을 하시더라도 책임 준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이나 특약이 없이 실손 단독 상품이라서)
직업 변경시 보험료는 변경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실손에서 4세대실손으로 변경하면서 직업변경 해도 추징금 내야하나요?
4세대로 변경후 주계약은 해지할거에요
: 기존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실손을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환이 아닌. 기존 계약 해지후 신규가입을 하게 되어, 직업변경에 대한 추징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세대실비보험의 경우 장점이 많은 보험이라 상기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1세대 실비보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고민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 중 직업변경을 하시게되면 상해관련 담보들에 대한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시면서 직업변경도 같이 진행하시면 1세대 해지-> 4세대 가입의 과정 즉,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것과 같은 진행상황을 거치기에 4세대 실손의료비만 새로운 직업급수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