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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떻게 국민연금 체납으로 압류를 시킬수가 있나요

제가 98년생이고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이 계속 나오는데 낼 돈이 없어 체납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독촉고지서만 나오다 갑자기 최근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금 체납으로 압류를 시킬수가 있나요

제가 사업자도 아닌데요

그럴수도ㅠ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체납처분(압류) 강제처분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