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임대료 계산 문의드려요(혼인 미신고시)
만약 부부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황에서 소유한 주택은 월세를 주고 본인들은 월세를 산다면 월세 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25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라는데 밑에 있는 2주택을 소유하고 3억원 이상의 금액은 과세 대상이라는데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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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별도세대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3주택 + 받은 보증금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대상입니다.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 미터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의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 소득(간주임대료)으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월세는 1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되고 있으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만약 3주택(보증금 3억이상)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모두 과세됩니다.
반면 1주택(보증금 없음)이고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월세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