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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사망신고는 해논 상태입니다.
제목그대로 상속세관련일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족간 월세를 가져가는 협의는 완료 되서 제 계좌로 월세를 받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월 117만원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분의 계좌로
월세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시니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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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일 이후에는 상속인이 월세를 받는 수밖에 없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