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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최근 사망신고 완료 하였습니다.
사망 전 아버지소유 주택의 월세를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에 가족간 협의가 완료됐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따로 기록없이 임차인에게 구두상 제 계좌로 계좌변경요청해도 문제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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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해도 무방하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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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월세를 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가족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확인서(상속재산분할협의)를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