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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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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헷갈립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女)가 운전하면서 너무 더워 상의(브래지어 포함)를 벗었는데 B(男)가 A를 우연히 보고 정신이 팔려 사고가 났을 때 A는 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뉴스에서 지나가다가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판사가 A가 예상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 심증으로 A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사실 오인인가요? 법리 오해인가요? 아님 채증법칙 위반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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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상할수 있었냐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것으로 사실오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때때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