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헷갈립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女)가 운전하면서 너무 더워 상의(브래지어 포함)를 벗었는데 B(男)가 A를 우연히 보고 정신이 팔려 사고가 났을 때 A는 이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뉴스에서 지나가다가 변호사님이 말씀 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판사가 A가 예상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 심증으로 A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특별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건 사실 오인인가요? 법리 오해인가요? 아님 채증법칙 위반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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