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희망하면 전월세 무한연장, 세입자가 평생 거주라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가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임대차보호 3법(전원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본격 발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집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전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9일 발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 비해 너무 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법률적 쟁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