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청 진정 관련 문의
2차 대면 대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장1차 출석 조사때 일부 휴게시간 안준건 인정 한다 했어요 근데 근무 시 제가 오전 교육갔다 오는일이 몇번 있었는데 전 갔다 오후 출근 했거든요 사전 협의 됐었고요 근데 사장은 제가 출근 안했다고 했대요
제가 출근한 증거를 찾아보니 당시 근무자에게 교육 마치고 가고 있다 이런 카톡 한적 한번 이고 그 외엔 없는데 교통카드 증거로도 가능 할까요? 감독관은 사장 얘기에 반박이라도 하라고 하는데...일단 제출 했던 증거는 관련 내용으로 면담 했던 녹음,휴게시간에 근무 했던 사진들 일부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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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카톡 대화 내용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신사를 통한 위치 조회 등을 통해 해당 시간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라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은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그 자체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