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과 고용보험 없는 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A. 1년 근무 4대보험O 직장 사유로 퇴사(자발X)
6월 1일부로 실직처리
B. 1년 회사다니며 주말(토5h, 일h =10h)알바
(3.3 공제 고용보험X) > 인력 문제로 6월 말까지
= 해외에 있는 친척집 방문 하려고 9월에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B 알바는 한달 50시간 미만이고
고용보험은 전혀 가입되어있지 않고 고용보험
내역 보면 A회사만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가입기준?으로 한다고 봤는데 그럼
B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시
A+B 금액으로 산정되는걸까요?
B는 주말만 한거라 일단 180일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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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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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는 B회사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이나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B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B는 실업급여 신청 관련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 충족 여부 및 금액 산정은 모두 A회사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