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의 이론에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최초의 위법한 수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거 수집 과정에서 그 위법성이 사라지거나 매우 희석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로 위법한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위법성이 희석되었거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가 이 인과관계 단절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위법한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이고 적법한 다른 경로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도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에서는 적법절차 준수라는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목적 사이에서 이 단절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