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증과 관련한 독수독과의 이론에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의 적법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행위의 중간에 그 행위의 위법요소가 제거 내지 배제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수독과의 이론에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최초의 위법한 수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거 수집 과정에서 그 위법성이 사라지거나 매우 희석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로 위법한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위법성이 희석되었거나,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가 이 인과관계 단절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위법한 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이고 적법한 다른 경로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도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원에서는 적법절차 준수라는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목적 사이에서 이 단절 여부를 굉장히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위수증과 관련된 독수독과 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그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3차 증거까지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고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