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독수독과이론 이란 것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증거로 부터 수집된 2차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궁금한게 있는데,
자료(증거)수집처에서 1차증거 수집을 할 때, 수집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말하고, 1차증거를 수집했을때 그 1차증거는
독수, 즉 위법한 1차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위법사항은 없었으니, 적법한 1차증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위법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1차 증거의 독수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