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 이론 관련..................

독수독과이론 이란 것이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증거로 부터 수집된 2차증거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궁금한게 있는데,

자료(증거)수집처에서 1차증거 수집을 할 때, 수집 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말하고, 1차증거를 수집했을때 그 1차증거는

독수, 즉 위법한 1차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위법사항은 없었으니, 적법한 1차증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위법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1차 증거의 독수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