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X)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시도로 공갈/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성인이고, 오늘 SNS(트위터/X)를 통해 상대방에게 2만 원을 송금하고 계정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2만 원을 이체하자마자,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접근 기록을 다 저장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4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하겠다며 시간 제한을 두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음란물 사진이나 영상은 일절 받지 못한 상태이며, 오직 2만 원을 송금한 내역과 대화 내용만 존재합니다.

1. 실제로 제가 음란물을 받지 못하고 구매 시도(송금)만 한 상태인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미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미성년자임을 사칭하거나 유도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협박죄로 역고소가 가능한가요?

3.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 할 가장 안전한 대응 조치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전혀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송금 직후 미성년자라고 하며 40만 원을 요구한 사안이라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내용상 처음부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면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다만, 사안을 놓고 보면 실제 영상 판매가 아니라 이를 통해 협박, 공갈을 하여 금전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사칭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고, 실제 돈을 받아내려 했다면 공갈미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50조).

    지금은 절대 추가 송금하지 말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화 차단 및 무대응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