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뒷계(야한계정)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우선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에서 뒷계(야한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들어가고 싶어서 2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 프로필에는 09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 문구가 2009년생(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금 후 계정은 보내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구매하려 한 죄로 신고하겠다 했으며, 저도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신고하면 경찰이 제게 연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수사관련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련 영상물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상대방이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형적인 입금 사기 유도로 보이며, 상대방도 사기 또는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성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실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만원 정도라면 본인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신고나 고소하기 어렵고 실익도 적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