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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악어162
고귀한악어16222.11.25

음란물 구매 미수로 협박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SNS를 통해 음란물 판매하는 성인 남성에게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음란물로 보이는 영상을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인증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했고 상대방은 전화번호와 입금확인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음란물은 보내주지 않았고 아청법 구매 미수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냥 신고하라고 하였고 저 또한 상대방을 신고하겠다고 한 뒤 현재는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실제로 제가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미수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을 사기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할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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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소지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신고를 통한 갈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및 공갈죄미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 협박죄, 공갈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