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수호두
채택률 높음
온라인으로 거래하려한 음란물이 알고보니 아청물이 포함됐었단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온라인 디스코드로 모르는 상대분께 음란물을 구입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소개한 음란물 설명에 아청물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협박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재 저와의 연락 내용과 제가 계좌 송금을 했기에 그 내용을 알고있으며 저는 상대방의 합의 요구대로 추가 돈(25만원)을 입금한 후 상대방은 톡에 남아있으라 했으나 지속적으로 돈을 착취당할 것이 두려워 관련 디스코드 계정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다만 음란물을 못받았으며 협박당했다는 캪쳐본은 남겨놨습니다. 아래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1. 실제로는 어떠한 음란물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상대방이 이 내용과 관련해 협박한 내용을 캪쳐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신고될시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실제로 상대방이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까요..?
2. 저는 현재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협박받았던 상황의 대화내역 캪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