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금액과 세액 공제를 위해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 소매업, 의료기기수입업, 의료기기판매업.
2021 매입 125,646원 매출 0원
2022 매입 18,878,610원 매출 53,848,665원
2023 매입 36,490,714원 매출 135,000,000원
올해 7월말-8월초 법인 전환 혹은 사업자 변경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그럼 약 월매출 1500정도 다 추가된 150,000,000원 으로 매출 마감될거 같네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 적용될지 여부와
예상 세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 혹시 얼마정도는 지출로 더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중고로 차량구매나 컨설팅 교육 비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에서 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관련 경비 및 지출에 대한 각종 신고, 지출 증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중에 할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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