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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퓨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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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 숨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일반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으며, 숨고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영어과외 및 통역으로 생각보다 부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득이 생긴다면 세금 신고의무가 있는데,

질문1: 이 그림의 경우 어디를 선택해야할까요?

질문2: 해당이 안될 경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할까요?

질문3: 일단 과외나 통역의뢰인이 현금 영수증을 딱히 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딱히 발행할 의무가 없나요?

질문4: 특히 통역같은 고비용의 견적서 발행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발행해야할까요?

질문5: 지금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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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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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불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불가로 선택할 경우, 숨고 측에서 질문자님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본래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명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니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시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취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통은 지급하는 측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