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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봉고86
단정한봉고8622.01.25

코로나19양성 확진자가 재택근무 해야하나요?

밀접접촉자등은 회사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확진자가 재택치료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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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 받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아직은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있는 것은 없으며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도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규 약사입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가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이며,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합니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