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2021. 08. 31. 15:28

안녕하세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가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라면 근로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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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격리중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자가 격리중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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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 회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경우 근무를 시킬수 없으며, 근무를 시키는 경우 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하는것 대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재택근무는 할수 있습니다.

      2021. 09. 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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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재택근무하는 것은 회사와 선생님이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임금(기존대로)을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무급이나 휴업수당 지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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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관리 기관에서 근무에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9. 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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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휴업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 09. 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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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과의 협의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3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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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직중이신 사업장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이신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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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밀접접촉자 분류된 경우 2주간의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이나,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라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8.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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